식약처-지방정부,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25건 적발

규제당국과 지방정부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 등)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04건, 46.2%) △식품 등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4건, 37.3%) △식품 등의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9건, 8.5%)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0건, 4.4%) △식품 등에 대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을 거짓·과장한 광고(8건, 3.6%)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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