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마약류 과잉 처방 등 집중 조사

의료인단체 윤리위 거쳐 자격정지 처분 추진… 위법·비도덕적 진료 행위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전격 가동한다.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사 대상은 ▲의학적 근거 없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잉 처방 ▲효과가 없는 주사제 투여를 조건으로 한 환자 입원 및 과도한 의료비 청구 ▲비만치료제 처방 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요양급여비 편취 목적의 혈액투석 환자 유치·알선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비도덕적 진료 행위다.

그동안 일부 병·의원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법령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부도덕한 진료를 시행해 왔다. 사무장 병원처럼 명백한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제재가 어려웠던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는 법령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진료의 '부적절성'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명시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의료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전문 영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비도덕적 진료로 판단되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명백한 위법 사항이 포착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일삼는 일부 병·의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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