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가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나서… 낙상사고 원천 차단

보건복지부·건보공단, 전국 시범사업 개시… 생애 100만 원 한도 지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고령자 낙상은 골절,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사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이번에 사업 범위를 전국 단위로 전격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단독·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주택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편의를 돕는 총 13개 품목의 주거 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목표 지원 규모는 총 1만 명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자 낙상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