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및 도수치료 혼합진료 제한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5일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도수치료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혼합진료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비급여 관리 정책의 명분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약물치료나 수술 이전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마다 통증 원인과 질환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거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데도 국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진료를 통제하는 것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수가 구조 개선 없이 비급여만 규제"
이와함께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의사회는 "현재 건강보험 진찰료와 물리치료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이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만 규제할 경우 중소 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사 책임 의료계에 전가 말아야"
의사회는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의 책임이 보험사의 상품 설계와 운영 구조에 있다며 정부가 이를 의료기관 규제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사의 경영 문제를 의료인과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이 특정 민간보험사의 이익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필수의료 지원 등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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