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7년 수가협상 타결… 평균 1.65% 인상

의원 유형 끝내 결렬… 재정 압박 속 '선별 인상' 기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7개 공급자 단체와 협상한 결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단체와 합의에 도달했다.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수가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균 인상률 1.65%(약 1조 2058억 원)를 확정했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0%로 설정됐다.

유형별로는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 수준에서 타결됐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분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와 한의는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 상대가치 보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반면 의원 유형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이번 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진행되며, 전반적으로 인상 폭을 제한하는 '재정 방어형' 기조가 반영됐다. 동시에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적용 범위를 치과와 한의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조정도 병행됐다.

협상 과정에서는 가입자 중심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간담회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두 축을 놓고 의견 조율이 시도됐으나, 의원 유형과의 이견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투자 확대,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며 "제한된 재원 내에서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유형 수가를 결정할 때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1.6%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의원 수가 인상분 중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 조정에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법적 기반 마련 등 제도 개선 과제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결렬된 의원 유형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최종 고시한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