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제도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 시행에 앞선 검증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됐다.
공청회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인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임상적 근거 축적에 한계가 있고, 일반 신약과 동일한 평가 절차를 적용할 경우 등재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실제 치료 현장에서 필요한 시점에 약제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등재 소요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방향을 발제하고, 심사평가원이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등재 이후에도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에 반영해 환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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