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화장품 포장재 규제 강화… 국내 수출기업 대책 시급
연구원 '2026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3호 발간, 양국 이슈점검
등급별 요금 차등 부과·PPWR 적용 등 통합 대응 필요성도 언급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이 최근 2026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3호를 발간하며 영국과 프랑스의 화장품 시장 규제 동향과 트렌드를 집중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영국에서는 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차등 부과금 체계 시행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영국 포장재 확대 생산자 책임(pEPR) 제도가 2026년부터 재활용성 평가 방법론에 따라 포장재를 그린·앰버·레드 세 등급으로 분류하며, 레드 등급에는 2028~2029년까지 기본 요금의 최대 2배 부과 배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마스카라 튜브·메이크업 컴팩트 등 소재가 혼합된 화장품 패키징과 복합 소재 용기·펌프형 디스펜서는 레드 등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pEPR의 직접 의무는 영국 현지 수입업자와 유통사에 귀속되지만, 영국 유통사들이 납품 조건으로 패키징 변경을 한국 브랜드 측에 요구하는 흐름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단순한 비용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소재 선택과 패키지 구조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EU 포장재·포장재폐기물규정(PPWR)이 적용되면서 한국 화장품 수출기업도 직접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PPWR은 올해 8월 12일 일반 적용되며, 포장재를 재활용성에 따라 A~E 등급으로 분류한다. 2030년부터 D·E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게 된다.
메탈릭 코팅 용기·에어리스 펌프·복합 캡 등 K-뷰티에서 널리 쓰이는 프리미엄 패키징 상당수가 D·E등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포장재 전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산업용 포장재까지 확대 생산자 책임(EPR) 제도를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친환경 분담금 납부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현지 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용 포장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도 생산자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프랑스뿐 아니라 EU 전 회원국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출 기업들의 대응 범위도 자연히 넓어지고 있다.
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모두 포장재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두 제도 모두 K-뷰티 기업에 실질적인 비용과 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영국 pEPR은 유통사를 통한 간접 압력으로 작용하고, 프랑스 PPWR은 현지 법인 유무와 무관하게 수출 기업에도 직접 적용되는 만큼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양국 내 인기 화장품(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을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마케팅 채널 분석 등 생생한 현지 정보와 글로벌 뷰티 전시회 등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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