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서 K-의료의 글로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도입, 의료 해외진출 신고대상 확대,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점이다. 그동안 외국인환자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사전상담이나 귀국 후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특히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으로 내국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더라도 재진 환자와 의원급 중심으로 제한돼 외국인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개정은 이를 보완해 외국인환자에 한해 별도 제도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환자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사전상담부터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속적 관찰, 상담, 진단, 처방이 허용된다.
또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지원하는 전용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고, 전문기관 위탁 운영도 허용된다. 동시에 절차 위반 시 유치기관 등록 취소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해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중심이던 신고 대상이 비영리법인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확대된다. 의료 해외진출 주체 다변화에 대응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맞춤형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1만 명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정책 정교화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의료기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해외 진출의 신고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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