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전현희 의원에 정책제안서 전달

면허대여 차단·약국 데이터 불법 제공 중단 촉구

서울시약사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면허대여 약국 차단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약국 데이터의 민간 플랫폼 제공 중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국 개설 사전교육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약국 개설 등록이나 지위 승계 신고 이전에 약사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역 분회가 개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이 법안이 서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법안 등과의 병합·연계 처리를 촉구했다.

약국 데이터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진료 환자의 조제 편의를 이유로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이력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의3의 목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 사안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임에도 행정 조치로 이를 추진한 것은 입법 절차를 우회한 것으로, 입법부 권한 침해이자 법치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별 구매·조제 이력은 약국 개설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른 약국 종속 구조가 약사의 전문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시약사회는 처방약 조제 접근성 문제의 해법으로 오픈 API 기반 플랫폼이 아닌 성분명처방 확대를 제시하며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면허대여 및 불법 자본 침투 약국에 대한 수사 강화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약사회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협력해 관련 위반 사례 수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실효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행정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 조제 데이터를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플랫폼에 개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자 입법부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며 "약사 직능의 독립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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