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녀 진료정보 온라인 조회 서비스 개시

최대 10일 걸리던 서류 제출·대기 절차, 온라인 즉시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디지털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자녀 진료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심평원은 5월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에 주목하여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이 의료정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되어, 국민들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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