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막는 가산제 환자 피해"… 간무협·종병협, 제도 재검토 촉구
"요양병원 현실 외면한 획일적 기준", 간호조무사 채용 억제 구조 비판
"고령화 시대 돌봄 공백 키운다"… 의료취약지 고려한 별도 기준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간호인력 가산제' 개선안 불수용 결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 단체는 현행 제도가 요양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간호조무사 채용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양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문제는 단순한 수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존엄, 그리고 고령사회 돌봄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을 3분의 2 이상 유지할 경우 환자 1인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간호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양 단체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모순을 비판했다. 입원환자 300명 규모 요양병원이 의료 질 평가 1등급 유지를 위해 간호사 45명과 간호조무사 25명 등 총 70명을 채용할 경우, 간호사 수는 충분하지만 전체 비율이 64%로 낮아져 가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 돌봄 강화를 위해 인력을 더 채용했는데 오히려 병원이 수천만 원의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요양병원들은 간호조무사 채용을 스스로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서·산간·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간호사 확보 자체가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제기됐다. 양 단체는 "전국에 동일하게 간호사 비율 66.7%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4년 말 기준 전국 1342개 요양병원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조무사는 3만637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2만8505명 수준이다. 양 단체는 "현장의 절반 이상을 이미 간호조무사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정책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국가 자격을 가진 의료기관 종사자로 수십 년간 고령 환자 돌봄 현장을 지켜온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의 역할을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복지부를 향해 ▲요양병원 간호인력 가산제 재검토 ▲현장 중심 정책 협의체 구성 ▲법정 간호사 수 충족 시 간호조무사 추가 채용 인정 ▲의료취약지역 별도 기준 및 인센티브 마련 ▲요양병원 간호인력 운영 실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원칙과 현실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가치"라며 "간호 전문성 강화라는 방향이 현장을 옥죄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 요양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면, 지금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조무사들의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언제든 정책 논의에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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