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제3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입법 성과가 복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공로로 복지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가족돌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인간다운 삶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발의된 바 있다. 2021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던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른바 '간병살인' 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재발의가 추진됐고, 공청회와 토론회, 법안 심사를 거쳐 2025년 3월 제정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가 제도화됐다. 아울러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기반도 함께 구축됐다.
서 의원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발굴부터 상담, 사례관리, 지원까지 이어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후속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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