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의심 '해외직구 화장품' 민관 합동 안전검사

식약처·지재처·관세청, 화장품협회·지식재산보호원 등과 협력
K-뷰티 지재권 보호, 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기업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은 2021년 2566억원에서 2022년 2675억원, 2023년 3172억원, 2024년 3712억원, 2025년 421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KOSIS).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4년부터 수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해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정부와 민간(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이 협력해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전 세계에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달러(약 11조원)로 집계됐다(OECD, '24). 이중 화장품 비중이 10%를 차지해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를 올랐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하고,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해 해외 판매자에 대한 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불량·위조 제품의 유통 증가로 소비자 안전 우려와 동시에 그간 우리 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