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단체 "민생법안 더는 못미뤄…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촉구

"'지도'→'처방' 전환으로 방문재활 길 열어야"… 국회 앞 집회서 4월 28일 소위 상정 요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가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고령화와 통합돌봄 정책 확대 속에서 방문재활 등 현장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를 비롯한 의기총 소속 단체들은 4월 24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 근거를 기존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으로 규정했다. 최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중증 장애인과 고령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와 자택에서 재활·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가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가 2026년 현재 환자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환자 선택권과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방문 재활 서비스는 필수적임에도, 현행 '지도' 체계가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진주에서 상경한 물치협 시도지부회장협의회 강현수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익숙한 집에서의 돌봄"이라며 "처방 체계 전환은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즉각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치협 하종만 미디어총괄이사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민생법안임에도 소위 상정 안건에서 제외된 점은 유감"이라며 "의료 취약계층의 절박한 요구보다 특정 직역의 논리가 우선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대림 회장 역시 "이동조차 힘든 환자들이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편에서 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통합돌봄 정책 시행 초기인 현재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법안 지연 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은 "국민 건강권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다루는 입법 과정이 특정 단체의 반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안 상정과 심사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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