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데이터와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검역 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개선하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검역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검역관리지역 체류자 및 경유자 등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로 입국자에게만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안내를 특정 시기 주의가 필요한 지역의 출국자에게까지 확대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적시성을 높였다.
또한, 검역 현장에서 확인된 법정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환자 정보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탑승 또는 승선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검역조사와 검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검역법' 개정은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과 '공항만-지역사회 유기적 연계'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검역 정책을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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