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보료 보수 증·감에 따라 355만명 환급·1035만명 추가 납부

건보공단,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그 결과를 고지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직전 한 해 받은 보수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냈어야 하나, 실제 보수는 매달 변동하기 때문에 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한 번 더 정산해왔다. 이 제도로 인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1671만명 가운데 1020만명(약 61%)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활용한 자동정산을 이미 완료했다.

이번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전체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2024년 귀속분 정산액(3조3687억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1671명 중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그대로여서 보험료가 묶였고, 355만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대로 1035만 명은 보수가 늘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공제된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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