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도수치료 수가 4만원대 강행… 의료현장 고사 위기"

"비현실적 수가·획일적 횟수 제한 즉각 철회하"

도수치료 급여화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안에 대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전환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2주 15회 이내 집중 치료,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횟수 제한까지 검토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가 제시한 적정 수가 10만원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는 4만원대 책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수치료는 단순 물리적 처치가 아닌, 해부학적 지식과 근골격계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진단 아래 시행되는 전문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일반 마사지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수가는 의료행위를 사실상 비전문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는 의료기관의 참여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횟수 제한 기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강도와 빈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임상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수술 후 관절 구축 예방이나 급성 손상 환자의 경우 집중적인 도수치료가 필수적임에도, 획일적 제한은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만성화와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간 9회 추가 인정' 역시 주당 제한 구조를 유지한 채 총량만 늘린 방식으로,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관리급여 도입이 오히려 환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개협은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될 경우 환자는 회당 약 3만8천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여기에 5세대 실손보험 보장 축소까지 더해지면 실제 체감 부담은 기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치료 유인은 감소하는 반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개선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손해를 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수가를 먼저 정해놓고 산정 근거를 뒤따라 구성하는 '역순 논리'와, 임상 현실과 괴리된 기준 설정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개협은 △4만원대 수가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산정 △획일적 횟수 제한 폐기 △초과 치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 보장 △관리급여-실손보험 연계 영향 검증 및 공개 △의료계 참여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에 있지만, 현장을 무너뜨리고 환자 치료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전국 개원의와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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