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비 75세 상향·청년의사 참여 확대… "오송 예산 충돌도"

의협 대의원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회비 개편·오송 회관 예산 논쟁 등 주요 안건 처리

대한의사협회가 회비 부과 기준 개편, 청년의사 참여 확대, 오송 회관 건립 예산 조정 등 주요 정관 및 재정 안건을 확정하는 한편,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강경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부의 의료계 신뢰 회복 의지가 담긴 대통령 축사와 맞물리며 향후 의정 관계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1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비 부과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안을 가결했다. 

대의원회는 만 75세 미만 회원에 대해 중앙회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만 70세 이상 면제 기준은 조정되며, 만 70세 이상 75세 미만 회원은 별도 구간으로 분류돼 연간 12만6000원 수준의 중앙회비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2027년 회기부터 적용된다.

또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가 해당 연령대 회원을 포함해 지역 회비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 간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일부는 고령 회원의 부담 증가와 지역 의사회 재정 혼선을 우려한 반면, 다른 측에서는 젊은 의사 부담 완화와 지방 의사회 재정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자율 징수 방식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청년의사 참여 확대 '가결'…대표성 강화 신호탄

정관 개정을 통해 청년의사 참여 확대도 제도화됐다.

개정안에는 만 40세 이하 회원을 대상으로 청년 대의원을 일정 범위 내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 구성 시 전체 인원의 약 15% 내외를 청년 이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도지부 고정대의원 2명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명으로 확대할 경우 반드시 1명을 청년회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상임이사 15% 할당제는 현행대로 상임이사를 3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그중 15% 내외를 청년회원으로 구성한다는 단서규정을 뒀다. 

이는 전체 회원 중 약 20%를 차지하는 청년 의사들의 낮은 회무 참여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협회 의사결정 구조에 세대 균형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역 대의원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재량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오송 회관 '속도 조절'…설계비 삭감·성과 조건부 예산 반영

논란이 컸던 오송 회관 건립 사업은 '속도 조절'로 방향이 잡혔다. 기본 설계비 10억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자금 유치 용역 보수 13억5천만원은 조건부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는 1500억원 규모 투자 유치가 실제 성사될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의원들은 수천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실제로 유지비 부담과 수익성 문제를 지적하며 협회 재정 리스크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반면 일부에서는 장기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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