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 환자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간세포암과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 반면, 유방암 신약 등은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간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옵디보주(니볼루맙)'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에게 '포말리스트캡슐(포말리도마이드)', '알키록산정(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을 병용하는 'PCD 요법'의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신규 급여를 신청하거나 적응증 확대를 시도한 일부 약제는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한국화이자제약의 '투키사정'(HER2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티루캡정'(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은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소포성 림프종)와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중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항목 역시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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