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가스 한의원 사용 생명 위협"…의료계 '전면 중단' 촉구
의협 한특위·마취통증의학계 "아산화질소는 고위험 마취제…면허 밖 행위 명백"
"수사기관 불송치, 의학적 본질 외면"…정부에 명확한 기준·강력한 법 집행 요구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직접 조절하는 마취 행위를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보조적 사용'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행위의 본질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한방 아산화질소 마취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진정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최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사가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처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마취제 사용은 단순히 '보조적'이라는 표현으로 축소할 수 없는 고위험 의료행위"라며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호흡 억제와 산소 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마취제다.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뇌 손상이나 심장 기능 이상,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아산화질소 사용은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숙련된 임상 경험을 전제로 하며, 단순 시술 보조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박상호 위원장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이미 사법부 판례를 통해 명백히 제한된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무분별한 사용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제도적 관리의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 사법부 역시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5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의료계는 이번 아산화질소 사용 문제 역시 동일한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취는 단순히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행위를 넘어, 호흡과 순환 등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 관리하는 고도의 의료 영역이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마취 과정 중 예기치 못한 호흡 정지나 심정지와 같은 초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단 몇 분 만에 위협받을 수 있다.
이들 단체는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동일한 용량에서도 깊은 진정 상태나 호흡 억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장기간의 교육과 임상 수련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치과 진료 중 아산화질소 진정마취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의사조차도 마취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관련 교육과 훈련이 없는 비전문가가 이를 다루는 것은 사실상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는 단순한 법 문구가 아니라, 해당 행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마취는 명백히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유권 해석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계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해석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입장에서 면허 범위와 의료행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즉각 중단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진정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 ▲전문가가 아닌 자의 마취행위 원천 차단 등을 요구했다.
박상호 위원장은 "법이 침묵하고 당국이 방관하는 사이 국민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떤 정책적 고려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화질소와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에게 허용된다면 면허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한특위는 향후에도 불법 마취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의료 전문가 단체의 책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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