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 바깥면에 주요 정보(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화장품 정책 민관 소통창구)'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방법 ▲화장품 선물세트 표시방법 등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해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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