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김택우 집행부 불신임 임총 발의 '반려'

"정관 권한 초과·절차적 정당성 결여"… 28일 임총 전 상정 사실상 어려워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임총) 발의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임총에서 불신임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지난 24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상림 대의원이 제출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발의 동의서 수집 통보의 건'을 접수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최 대의원은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임총 소집 동의서를 배포했다. 해당 동의서에는 ▲김 회장·박 부회장 불신임 ▲의대 증원, 수탁검사, 관리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문제 등에 대한 투쟁·협상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시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 등 세 가지 안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의원회 운영위는 이 가운데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의 건'이 정관상 권한을 초과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운영위는 공문에서 "해당 안건은 임총 개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관 및 권한의 한계를 초과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타 단체 및 회원의 선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의 실시 및 연기와 관련한 사항은 의협 정관에 명시된 고유 규정으로, 이를 임총의 일시적 의결로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정관 개정 사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관 개정은 법령·정관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정식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 허가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운영위는 "모든 의료계 선거를 연기할 권한은 총회의 권한 밖 영역이며, 이는 회원의 중대한 선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안건을 근거로 진행된 동의서 수집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제출된 소집 요구안만으로는 임총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교웅 의장은 "'모든 의료계 선거를 중지하자'는 내용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임총 개최 요건을 충족해 정식 발의가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보고 및 향후 대책 ▲의대 증원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총의 최대 쟁점은 비대위 설치 여부로, 별도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현 집행부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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