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회,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실시

중저소득층 난임부부 290가정 대상… 가정당 최대 50만원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는 2026년도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구협회는 결혼 및 출산연령 상승, 난임진단 및 난임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신한은행 후원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월로부터 3개월 이내 지출한 난임 의료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가정당 최대 5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기존 법적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난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 시켰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과 더불어 올바른 난임정보 제공 등의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삼식 회장은 "난임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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