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사회, 회칙 개정안 제동… 봉직회원 입회비 면제로 선회

회원 자격 세분화·재산권 구조 개편안 부결, 젊은 의사 참여 확대에 우선 방점

임민식 회장

동대문구의사회가 회원 확대를 위해 추진한 회칙 전면개정안이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집행부는 봉직회원 입회비 70만원을 면제하기로 하며, 제도 전면 개편 대신 젊은 의사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현실적 대안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임민식)는 23일 서울 청량리 소재 다이닝원 청량리점에서 제67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칙 전면개정안을 상정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임민식 회장은 의사회 창립 역사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향후 70·80주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67년 전 선배 회원들께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며 의사회를 창립했을 당시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며 "앞으로 70주년, 80주년을 맞이할 때 후배들에게 어떤 의사회를 물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대문구 주민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회원 모두가 협력해 전문성과 윤리를 지켜나갈 때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지역 행정기관, 보건소와 협력해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봉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회원 207명 중 29명 참석, 위임 78명 등 총 107명으로 성원됐다. 회무·감사·결산보고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총회에서 논란으로 다뤄진 회칙 전면 개정안은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인정하는 절차 개선과 함께 △권리회원 △정회원 △봉직회원 △준회원 △은퇴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회원 유형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70만원의 입회비가 신규 회원 유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입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재산권 범위를 달리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권리회원'으로서 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미납 회원은 '정회원'으로 분류하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한다. 또 향후 특정 시점에 입회비를 납부해 권리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 규정 신설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격론 끝에 회칙 전면개정안은 보류하기로 하고, 우선 봉직회원 입회비를 면제해 젊은 봉직의와 신규 회원의 가입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202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함동 반상회 주선 등 회원 간 인화 단결 △지역사회 단체 유대 위한 대외활동 △자율지도 활성화로 의권 추락 미연 방지 △의료분쟁 수습 등을 확정했다. 

예산은 전년도 8914만4172원보다 14.35% 증액된 1억193만5241원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의사면허법 개정 촉구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대책 마련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한방 분야 보험 분리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의무화 △공공의대 설립 철회 △비급여 진료 등 국민 치료 선택권 제한 정책 대응 △미가입 회원 회비 중앙회 수납 제도 마련 등 7개 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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