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관리급여'로 상시 감시…도수치료 등 무분별한 이용 억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본인부담 95% 적용 및 진료기준 설정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편입하고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직접 수가를 설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는 한편, 명확한 급여기준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과잉 진료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항목들이 우선적인 관리급여 검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 5년으로 고정되었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주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목별 특성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어 향후 비급여 관리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과잉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의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