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가 1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정의로운 법리 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영양사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이하 '전국영양교사회'),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회장 임은주),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윤혜정, 이하 '경기도영양교사회')가 참여했다.
영양사협회는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며,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돌리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인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영양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법령상 관리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는 영양교사가 실시간으로 통제하거나 예견·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며, 사고 직후 즉시 직장동료로서 119 이송과 구호 조치를 이행했고 사고 당사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급식실을 넘어 교실 수업, 체육활동, 실험실습 등 학교 내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줄 것"이라며, "교사들의 책임 부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영양교사의 경우 정상적인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없어 그 피해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형사책임의 원칙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구조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정의로운 검토 △사업주 책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영양교사 교권 보장 및 학교급식의 교육적 역할 보호 등을 검찰과 정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 형사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백 의원은 학교 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이번 사안에 공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이 탄원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견에는 탄원에 함께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및 학교 영양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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