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권력 남용·위헌, 즉각 철회해야"
'재정절감·수사기간 단축' 주장 허구, 공단 정체성 붕괴·의료권 침해 우려
"계약 당사자에 수사권 부여는 '자력구제 허용'… 법치 원칙 정면 위배"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의료계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단 특사경 도입이 행정권과 수사권의 중첩을 초래해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공단에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를 묵살한 채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강행하려는 데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건보공단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제도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확산됐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 시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환수로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역시 수사기간 단축과 전문성 확보, 불법개설기관 집중 수사를 내세우며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을 "사실과 다른 허구적 논리"라고 일축했다.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수사의 복잡성과 난이도 때문이지 수사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속도만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는 부실 수사와 무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이미 환수·지급 보류된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반환해야 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지위와 역할을 문제 삼았다.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이자 계약 당사자인데, 여기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수직적 감독관계로 종속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켜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채권자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력구제를 금지한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공단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제도는 구조적으로 위헌·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내부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지침을 위반해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집행한 사실이 적발됐고, 현재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2022년 직원 횡령 사건까지 감안하면, 공단이 특사경 권한 확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상황이라는 비판이다.
아울러 공단이 과잉진료를 명분으로 출범시킨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단순 수치 분석을 통한 과잉진료 규제는 의사들을 잠재적 위반자로 낙인찍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수진자의 과다 의료이용 문제를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과잉진료 판단에는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의 참여와 권한 위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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