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이송 시범사업, 응급의료 붕괴 가속… 즉각 중단해야"

광주·전남·전북의사회 "현장 배제·사법 리스크 외면한 탁상행정… 백지화 후 원점 재검토 요구"

광주·전남북의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이번 시범사업안에는 사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전(前)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탁상공론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사회는 응급의료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문제일수록 원인 진단과 대책 수립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성급한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안이 지자체·소방본부·광역상황실·응급의료기관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지침 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침이 확정·발표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협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송 병원 선정과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협의를 최소화하고, 광역상황실이 전원 가능 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사회는 "이는 '응급실 뺑뺑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실제 원인을 외면한 채 수용을 거부한 의사를 문제 삼는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사회가 지목한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사법 리스크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의료 결과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 책임이 동시에 부과되는 현 구조에서는, 의료진이 응급환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일본·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 사례를 들며 "대부분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입건과 기소, 고액 배상 판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 현장을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게 소아외과 전문의 부재 상황에서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례를 언급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결과만으로 처벌받는 구조에서는 응급의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현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응급의료시설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전 단계에서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미 과밀화된 일부 지역 응급센터에서는 오히려 응급환자 처치 지연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와 격오지가 많은 호남지역에서의 시범사업 추진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회복 불가능한 상흔을 남길 것"이라며, "사실상 뇌사 상태에 놓인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시범사업안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해야 한다"며 "실제 의료진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행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원점 재검토를 통해 근본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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