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본격 시행된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를 두고 내과 의료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해당 제도가 환자 안전과 진료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라며, 입법 단계부터 단 한 차례도 동의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계의 반복된 경고를 외면한 채 제도를 강행한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5일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는 환자 안전과 진료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며 "입법 단계부터 현재까지 의료계는 단 한 차례도 이에 동의한 바 없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과 전문적 판단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을 환자와 의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 생체이용률, 흡수·방출 속도, 부형제 차이에 따라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 발생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소아, 고령자, 만성질환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서 치료 실패나 질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도와 환자의 임상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이를 사후에 그것도 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지연 통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제도"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의사의 처방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한 문제로 제기됐다.
내과의사회는 "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 변경으로 발생하는 임상적 문제와 법적 책임은 결국 의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인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를 △환자 안전 위협 △진료 체계 붕괴 △의약분업 근간 훼손 제도로 규정하고, 정부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즉각 중단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사전 동의를 배제한 대체조제 구조의 근본적 시정 △소아·고령자·만성질환자·다약제 복용 환자에 대한 대체조제 원칙적 제한 △제도 강행으로 발생하는 의료적·법적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 명확화 △의료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이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와 진료 혼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제도를 강행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지속될 경우 의료계는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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