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대법원 상고 제기

"흡연 피해 책임·국민건강권 수호 기준 세워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의료비 부담 책임을 담배 제조사에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단은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최고법원의 판단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서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이 "당시 사회에 담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전제를 근거로 판단한 데 대해, 공단은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과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관행, 미흡한 국가 규제를 고려하면 사실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폐암과 후두암 등 흡연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제조사로부터 환수하려는 취지다.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립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단은 담배회사가 흡연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닌 '정보 은폐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에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이 논의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상고가 승패를 넘어 사회가 흡연 피해와 그 책임 분담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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