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공단서울본부와 면대약국 근절 본격 공동대응

면허대여약국 근절 및 사전 예방 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9일 서울시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폐해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 예방 교육, 행정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 4개 의약단체와 공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되는 의심기관 정보 및 제보를 상시 공유하고, 회원 대상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현장 기반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위학 회장은 "면대약국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 문제는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범죄"라며 "서울시약사회는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제보 시스템을 긴밀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국 현장에서 포착되는 의심 사례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면대약국이 발붙일 수 없는 약국 생태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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