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핵심인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및 청구체계 개편이 2026년 하반기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입장차가 컸던 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며 정부의 개편 방향을 전향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 개편에 청신호가 켜졌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체검사 위탁 시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여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시점('26.下)과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체검사 질 제고를 위해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의에서 "의료계 다수는 시장 논리에 따른 상호정산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정부의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제도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의료계와 협의해 올바른 수가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치과의사협회, 수탁기관협회 등은 정부의 개편 방안에 뜻을 같이 하면서,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협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혀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상대가치 점수 조정 과정에서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 영향을 고려해 의료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 방식 개편 및 질 관리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은 그동안 위탁 검사 시 발생했던 불투명한 리베이트 가능성 및 검체검사 질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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