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총연합,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 적극 지지

국회에 조속한 통과 촉구

장애인 건강권 향상과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14일 성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의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방문재활서비스와 충돌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총련은 "개정안이 제시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의 조정은 통합돌봄 체계와 실제 현장을 반영한 최소한의 현실화 조치"라며 "특히 치료기록 의무를 신설해 환자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에서도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장총련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재활 공백이 장기화되기 쉬운 만큼, 원외 재활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의사의 지도' 규정 때문에 가정 기반의 방문재활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어 돌봄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서비스 체계라는 것이다. 

장총련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쟁점이 아닌 재활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질적 향상과 통합지원체계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권은 복지 차원을 넘어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지자체 시범사업에서 방문재활의 안전성과 효과가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고 평가하며 "장애인의 염원이 반영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총련은 "만약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장애계와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과 연대해 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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