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중증 수급자 보장성 대폭 강화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만원 이상 인상… 장기근속 장려금 월 최대 18만원 지급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448%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1.47% 인상된 수치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보장성 강화 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인상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중증 수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추가 인상,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및 최대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병원동행·낙상예방 지원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 원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41회에서 44회로 늘어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 중증 가산을 기존 일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일 최대 6000원)하며, 방문목욕 중증 가산(건별 최대 6000원)을 신설해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대상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확대한다.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 예방을 위한 재가환경지원 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신규 종사자 유입과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지급 대상도 확대해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근속 기준을 완화하고,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전체 종사자의 37.6%로 대상이 확대된다.

장려금 금액을 근속 기간에 따라 인상하여 월 최대 18만 원까지 지급한다. (입소형 7년 근속자 기준)

인력수급 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신설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50인 미만 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까지 확대하여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65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 등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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