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채태기, 이하 장총)와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 이하 물치협)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 4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상호 협력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물리치료 전문 인력의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협약식에는 장총 김동범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및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서비스 보장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하루 수 시간 이동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 제도화가 시급하며, 코로나19 시기와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도 이미 입증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법률안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인만큼 수요자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실행을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물리치료사의 고용, 환자의 치료 접근성 등에서 동시에 긍정적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 시·도지부 장애인총연합회 등 34개 단체가 속해있다.
이날 채태기 상임대표는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돌봄통합지원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 및 성공적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사 중심의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수요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가정에서 더 쉽게, 빠르게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재활 공백을 최소화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돌봄 환경에서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장총은 물리치료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서 추진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등 사회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필요성과 돌봄 통합지원법의 수요자 중심의 정착을 위한 적합성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대림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는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가정 내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단체, 50만 회원이 속해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장애인 및 노인을 비롯한 수요자 중심 유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의료기사법 개정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장애인, 노인 등 수요자 중심의 정착을 위한 적합성 확보, 장애인 공동 재활 시스템 제도화를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국민 건강권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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