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돈도?" 건보공단, 미수령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 안내

보험료 이중납부·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 누리집·앱 통해 간편 조회 및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보험료 환급금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6일 안내했다.

특히 공단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환급금 유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환급금은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다.

보험료 환급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자격 또는 소득 변동으로 인해 과오 납부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연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의 일환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 문자,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신청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의심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자 본인이 금융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하면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계좌 사전 등록은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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