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ODA "단기 프로젝트가 대부분"

입법조사처 "식량 지원이나 단기 기술 전수에서 벗어나야"

최근 10년간 농업 분야 ODA(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 총예산액은 15.6배 이상 확대됐지만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형' 사업이 대부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농업 분야가 식량 지원이나 농업기술 전수에서 벗어나 상호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원조, 아프리카 쌀 생산 증진을 위한 K-라이스벨트 사업 등 농업 브랜드사업, 그리고 WFP, FAO, IFAD 등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한 농업·농촌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확대된 농업 분야 ODA 예산은 주로 단기 프로젝트형 사업 증가에 사용돼 77.6%('15년) → 97.1%('23년)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그동안 농업 분야 ODA는 개발협력국의 기아 위기 해소, 농업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가, K-농업 홍보, 식량원조로 중간 공여국이라는 국가 위상 제고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매우 높다. 올해는 농업 분야에서 ODA사업을 추진한 지 20년 되는 해로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전략과 사업 간 연계 부족 △일관된 국가 전략 부재로 지속가능성 미흡 △파편화·분절화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 미비 △현지 수요 맞춤형 성공모델 부족 △집행·평가·사후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20여 년 동안 성과가 높았던 프로젝트를 결합한 프로그램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농업 분야 ODA사업의 상호호혜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DA사업 수혜 국가의 수, 사업의 수와 추진 예산 확대라는 양적 성장과 중간 공여국이라는 국제적 지위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기술적·정책적 강점을 반영한 농업 분야 ODA 전략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들의 ODA 추진체계와 전략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요소를 결합한 융복합사업들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의 ODA공여 기관으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목적이 결합된 ODA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기후변화와 생태 친화적 농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국제협력기구는 농업 기술과 농업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기반 개발에 많은 ODA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소규모 농민과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곤 감소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ODA를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과 기후 변화 대응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상호호혜적 효과 및 지속가능성, 통합추진모델 개발을 통한 효과성,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내실화 등의 측면에서 4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상호호혜적 효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단기적 성과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형 사업을 중장기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전환한다. 대상국 수요와 역량에 맞게 다양화, 단계화 모델을 개발해 추진해야 한다.

둘째, 대상국별 맞춤형 모델은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된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폐기단계까지 고려한 식품 시스템 구축 모델로 기획한다.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역량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유무상사업을 융복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변화해야 한다.

셋째, ODA사업의 분절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KOICA, EDCF, 농촌진흥청 등 범부처 기획단(TF)을 설립해 통합사업 모델을 통해 전략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농업 분야 ODA 시행기관의 고유 역량이 시너지 효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상호호혜적이며 지속 가능한 ODA 추진을 위해 필수인 분야별 전문인력은 양성시스템 확대와 함께 국제기구 등 기존 농업 분야 ODA 사업의 유경험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시스템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수립된 5년 주기 계획인 '농업개발협력종합계획'과 올해 말 수립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립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들 계획의 5가지 전략에는 △농업 ODA 브랜드 확립 △가치사슬에 기반한 사업 추진 △민관협력 강화 △사업 성과관리 강화 △전문인력 필요 등이 포함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현장 중심의 사전 조사 수행, 중간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투명한 집행관리의 내실화, 그리고 상호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이 반영된 평가체계 개선 등 ODA 운영의 고도화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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