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책임 촉구' 결의안 가결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 항소심 판결 임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지적하고, 담배회사에 흡연 피해 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담배가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로 인해 최근 5년간(2019~2023) 약 17조3758억 원에 달하는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담배회사가 제품 결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치료, 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단이 2014년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며 지지했다.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는 전국 대표단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지난 10월 세종시의회 결의를 포함해 총 86개 의회가 담배소송 지지에 동참하는 등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지는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항소심 최종선고에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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