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기간 중 운영 예정인 'K-한의 헬스케어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법적으로 제한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행사에서 홍보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과 국제 신뢰를 해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세계 정상들과 외빈에게 시연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와 보건의료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히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는 명백히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며,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한의학적 진단을 넘어 현대의학적 질환 진단이나 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나 한의계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운영되는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 초음파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하며, 이를 "K-한류의료 홍보의 일환"으로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왜곡하고 불법행위를 국제무대에서 시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법질서에 대한 국제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진단용 장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해부학·영상의학적 이해가 필요한 장비임을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임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진, 의료사고, 방사선 피폭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북대학교병원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등은 APEC 의료지원을 위해 합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계가 초음파 진료를 내세워 주목을 끌려는 것은 'K-의료'의 명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에 대해 "K-한의 헬스케어관의 운영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경시한 채 법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마치 현대의학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위 홍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또 "APEC 정상회의는 각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제무대"라며 "이 기회를 빌미로 법적 근거 없는 한방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는 한의사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한의협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홍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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