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필수 민생법안"

27개 단체 "의사 처방·의뢰 명시로 방문재활 안정성·접근성 확보해야"
"직역 갈등 아닌 환자 안전의 제도적 진화" 한목소리… 조속한 통과 촉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장애인·노인·환자 및 보건의료 관련 27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확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 법은 직역 갈등이 아닌 상식의 법안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필수 민생입법"이라고 강조했다.

27개 단체는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은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재활 체계로 바꾸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제한된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노인에게 방문재활·재택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과 노인 위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제도"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가정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이미 방문 물리치료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지침과 교육이 정비된 만큼 의사의 처방 아래 이뤄지는 재활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도 "중증장애인의 3분의 1은 이동권 제약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다"며 "병원 이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노인·환자 안전 위한 필수 의료 인프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어선 상황에서 방문재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보건의료체계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방문재활은 병원 입원보다 더 인간적이고 안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사법 개정은 직역 확대가 아니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의 진화"라며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주장은 왜곡…현장·통계 모두 외면"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재활의학과의 진료 위험도는 0.4%로 전체 진료과 중 최하위"라며 "의사의 처방·의뢰 하에 이뤄지는 물리치료는 위험이 아닌 환자 안전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의협의 반대 논리는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제도를 부정하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이번 법은 수요자 입장에서 환자 안전을 높이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의료기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모호성으로 잠재적 위반자로 몰리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의료전달체계 혼란이 아니라 돌봄정책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정쟁 아닌 국민건강 논의해야"

이들 단체는 "의료기사법 개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자 안전과 지역 돌봄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논쟁보다 국민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환자단체협의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한걸음부모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의료기사법 개정은 초고령사회의 필수 의료 기반이며,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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