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6개 품목, 건보 급여기준 '신규 설정 및 확대' 결정

심평원, 제8차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다발골수종, 요로상피암, 위선암 등 치료제 급여 확대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주'와 '엘렉스피오주', 위선암 치료제 '빌로이주' 등 4개 품목, 6개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기준이 신규 적용됐다.

또한 '옵디보주/여보이주' 병용요법 중 악성 흉막 중피종 1차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규 설정되어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29일 개최된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특히,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텍베일리주와 엘렉스피오주는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드셉주는 요로상피암 1차 치료까지 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환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옵디보 병용요법, 흉막 중피종 급여기준 설정기존 약제인 옵디보주(니볼루맙)의 경우, PD-L1 발현 양성 식도 편평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규 설정됐다.

또한, 옵디보주/여보이주(이필리무맙)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규 설정됐다. 다만, 해당 병용요법의 나머지 적응증인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EGFR 또는 ALK 변이 없음)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미보류됐다.

심평원은 이번에 급여기준이 설정된 품목들이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신속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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