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면제, 비만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이 빈번하게 대리처방되었으며, 병역판정의사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수감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불법 처방되는 등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반 사례들이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 위반(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은 총 148명에 달한다.
이 중 20명은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으며, 나머지 128명은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직역별로는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대리처방 상위 5개 처방 약제별로는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각각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치료제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직적인 대리처방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 소재 한 병원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하여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983만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병원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가 병무청에 일부 송부되지 않아,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하는 등 기관 간 소통 부재의 문제도 드러났다.
또한 의사 B씨는 2019년 경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D씨에게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 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 140매를 불법 작성하여 교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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