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기존의 전화·팩스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사회는 환영하는 반면,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 절차 간소화를 넘어 대체조제 자체의 확대로 이어질 경우, 의사의 처방권 침해 논란과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환자의 조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전산 시스템 도입으로 사후통보의 신속성, 정확성,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주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체조제가 남용될 경우 의사가 환자의 질환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한 처방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성분은 같더라도 제형이나 첨가제 등 미묘한 차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사후 통보 방식의 간소화는 수용하더라도, 대체조제 자체의 범위나 조건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향후 논란의 방향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약사회는 정보시스템이 "법안 취지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혀,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범위와 활용을 최대한 넓히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만약 구축될 시스템이 의사의 처방 내용을 약사에게 실시간에 가깝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약사의 대체조제 내용을 의사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도화된 수준으로 마련된다면, 이는 곧 의·약사 간 정보 비대칭 해소로 이어져 대체조제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약품 안전성 및 처방권 보호를 이유로 시스템을 통한 대체조제 정보 공개와 활용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의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대체조제 정보의 공유 및 확대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 개정은 당장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향후 보건의료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와 의료계 간의 새로운 갈등 축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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