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의협 반발에 정면 대응… "법적 정비 국민건강권 위한 조치"

"의사 처방 전제된 협업 체계… 국민건강 외면 말아야"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 이하 물치협)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무자격 진료'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물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물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의협의 주장은 현실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환자 중심의 협력적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처방 및 의뢰' 문구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독자적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치협은 "해당 조항은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이는 독립적 진료가 아니라, 의사의 전문 진단 아래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라고 반박했다.

물치협은 또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근거한 물리치료는 이미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이 같은 시스템이 환자 만족도와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의사의 처방 기반 하에 물리치료사가 재활과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화돼 있다.

이들은 의협의 반대 입장을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위법과 하위법 간 충돌로 인해 현장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물치협의 설명이다. 병원 중심의 단기 치료가 아닌, 환자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인 재활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물리치료사가 법적 안정성 속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치협은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퇴원 이후에도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 체계 내에서 안전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양대림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의료체계를 위해서는 직역 간 벽을 허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협 역시 직역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 중심의 의료 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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