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서영석 의원실을 찾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대한영상의학회,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천시의사회 임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천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법 제27조는 모든 직역이 면허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 내에서 진료하라고 면허를 발급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 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은 법과 면허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로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의료기기, 특히 방사선 발생장치와 같이 특수한 의료장비는 철저히 숙련된 의료전문가가 사용하는 것으로 단지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에게도 이를 허용한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
김 회장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영상 진단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성장 추정치만을 참고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엑스레이 사용 자체를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며 "한의계는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집요한 확장 시도를 하는데, 일방적 주장만 듣고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의 처사인가"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인사들도 같은 이유로 한의사와 서영석 의원을 강력 비판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5000명의 영상의학 전문의를 대표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법 해석의 왜곡에서 비롯됐다. 수원지법 판결은 한의사가 방사선 기기를 진단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어 "X선 검사는 단순히 영상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검사의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사용해야 하는 '정당화 원칙'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은 6년의 의대 교육과 4~5년의 수련 과정을 통해 방사선의 유해성과 이득을 체계적으로 수련받는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한의대 교육과정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방사선 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를 반증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상훈 부천시의사회 회장 역시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 행위이자, 해부학 교육과 임상 경험의 부재로 오진과 치료 지연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이 사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닌 '참과 거짓의 싸움'"이라며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며, 한의학은 중국 유래 토착 요법이고 음양오행을 논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직종이다. 합법적인 방법은 의대에 와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계 집회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영석 의원실에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
결의문을 통해서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 △해당 법안의 철저한 검토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엄중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의료 원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도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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