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의약품 300만 개 이상이 약국의 소재지와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약품 변질, 불법 조제 및 오남용 우려로 약 배송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대규모 지역 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의약품의 대부분이 약국의 소재지와 다른 시·도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되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의약품 300만 개가 넘는 물량이 약 84%의 비중으로 다른 시·도의 약국에서 판매됐다. 이는 현행법상 의약품의 변질, 불법 조제 및 오남용 우려로 약 배송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대규모 지역 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체용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한 약국은 8개 시·도, 19개 약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19개 약국이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은 2024년 기준 5603개소로 2020년 대비 6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매 건수는 25.6%, 판매 수량은 37.5% 늘어났다.
특히, 판매된 의약품의 지역 외 거래 비중은 압도적이다. 2024년 판매 병원 5603개소 중 85.7%인 4799개소가 약국과 다른 시·도에 소재했다. 판매 건수 기준 81.3%, 판매 수량 기준 84.3%가 타 시·도 동물병원에 판매됐다.
최근 5년간 전체 판매량 1488만여개 중 85.5%에 해당하는 1271만여 개가 타 시도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 공급됐다. 인체용의약품을 가장 많이 공급한 약국은 서울의 2개, 경기도의 3개 약국으로 매년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이들이 판매한 병원 수는 2020년 대비 46.2% 증가하며 지역 외 공급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전체 판매량의 80%가 넘는 의약품이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곳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약 배송 금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의 처방 및 사용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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