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는 21일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에서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이 한방분업 실시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복지부가 30년 가까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직능 간 업무 범위 혼란을 방치하여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고 약국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30년간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과 약사 직능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과 없는 행정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검토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미약해 근본적인 갈등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현장 혼란을 수습하고 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 트랙(Two-Track) 접근'을 요구했다.
먼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하여 불법 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이드라인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하여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기도약사회는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낼 유일한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복지부가 이번 기회에 30년 묵은 직능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실질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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