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 의약단체(약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22일 국회 전현희 의원과 정책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개설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설 단계에서의 사전 교육 및 검증 제도 도입은 법적·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효적 방안"이라며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약사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약사들이 법규와 윤리, 경영 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문제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약사법 제20조의3 신설이다. 이는 약국 개설자가 등록 전에 약사회 주관의 의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증 미제출 시 개설등록을 불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약사법규·윤리·약국 경영·개인정보보호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4개 의약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 신뢰 훼손의 주범"이라며, "개설 전 의무교육 제도는 의료·약업 현장에서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 병행 추진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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