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는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장기현장실습 운영 관련 보도와 관련해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을 밝혔다.
한농대는 '실습제도 개선 TF'(6.4.~)'를 구성하고, 학생, 졸업생, 전공교수, 실습농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현장 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지난 8월에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실습농장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확대(연 3회 → 4회) 하고, 실습농장 안전점검의 조기 개시(5월 → 3월) 및 신규 실습농장 선정 단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실습생의 처우 등 권익 보장을 위해 실습농장의 실습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실습생의 고충 파악 및 해소 등을 위해 장기 현장실습관리센터('26)를 설치한다
특히 실습생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비(월 30만원) 외에 실습농장에서 실습 수당(월 평균 80만원 수준)과 숙식을 제공 받고 있다. 실습 수당이 낮다는 외부지적에 따라 타 지원 사례, 최저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비 상향을 추진한다.
셋째, 기존 실습농장의 안전과 실습환경을 점검해 우수 실습농장 위주로 정예화하고, 전문 기관의 안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공교수 중심의 실습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하고, 실습생에 대한 실습일지, 실습평가, 실습지도 점검 등을 강화한다.
넷째, 학생 및 실습농장 대상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1학년 및 2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전체 통합교육에서 전공별 교육으로 개편해 안전교육을 전공별 농작업 특성을 고려해 실시한다.
아울러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실습농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한농대는 또 실습생 사고에 대비해 실습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 이외에 실습종합보험에 가입해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뿐만아니라 실습장 외에서의 안전사고와 질병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한농대는 상기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학생, 교직원, 실습농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실습 안전관리 협의체'를 월 1회 개최해 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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