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당광고 1만2천건… '의약품 오인' 70%나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 표방 최다
의료기기·시술 수준 효과 암시 'MTS 화장품'도 다수 적발
네이버쇼핑·인플루언서나 온라인 플랫폼 반복 게시 사례도
서영석 의원 "강력한 제재·플랫폼 공동책임 체계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의약품과 같은 효능 표방 등 화장품 부당광고가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반 새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3년만에 40.1%나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했고,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부당광고 중에는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69.16%)으로 가장 많았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계정에서 반복 게시되는 사례도 적발돼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 현장점검과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행 중인 MTS(마이크로니들) 기기와 관련된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피부 깊숙이 침투', '흡수율 극대화', '피부 속 주입' 등 문구를 사용해 사실상 의료기기·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는 ▲네이버쇼핑 62건 ▲쿠팡 4건 ▲11번가 2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등) 1건이 적발됐고, 일반쇼핑몰도 14건이 적발됐다

광고 게시자 유형도 판매업체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인플루언서 계정·페이스북·블로그 등으로 다양했으며, '피부재생', '염증 억제',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효능을 암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사례

 

한편 최근 3년간 피부재생·염증완화 등 허위·과장 문구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35개사이며 이 중 일부는 동일 유형의 부당광고로 반복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10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25개소는 지방식약청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적발 업체에는 아이썸코리아, 스와니코코, 메디톡스, 이너타이드,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심위·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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